[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세월호는 애초에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돼서는 안 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정원과 재화중량 등을 변조한 계약서를 제출해 증선 계획을 가인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선박검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의 여객정원은 804명, 재화중량톤수는 3981t이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이 인천항만청에 제출한 선박도입 계약서에는 여객정원은 750명, 재화중량톤수는 3000t으로 돼 있다. 선박 증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치를 축소 조작한 것이다. 이후 세월호는 증축과정을 거쳐 여객정원 921명, 재화중량톤수 3794t으로 개조됐다. 감사원은 "법령과 기준에 따르면 도입돼서는 안 될 세월호가 잘못 승인됐다"고 밝혔다.
선박검사 복원성 검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증축 설계업체에서 선박중량을 100t 과소산정 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무게 중심이 당초 추정치보다 높게 측정되는 등 선박 복원성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자 설계업체에서 컨테이너 단위 무게를 부당하게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 등을 반영해 재계산할 경우 복원성 기준을 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증축된 세월호의 풍압경사각(26m/s·풍속에 최대한 옆으로 기울어지는 각도)은 11.7도로 기준 10.6도를 넘어섰으며 선회경사각(최고속력에서 선회할 경우 기울어지는 각도) 역시 기준 10도를 상회하는 10.5도로 모두 복원성 기준을 초과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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