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요청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중국과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미리부터 보완ㆍ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일 보고서를 내고 현행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ㆍ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 후 올해 5월까지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국내 기업은 41곳이며 업체 1곳당 평균 3억4000만원의 융자 및 컨설팅이 제공됐다. 신청 기업은 올해 5월까지 총 55개 업체다. 2008년과 2009년 각각 3곳과 2010년 2곳에 그쳤지만 지난해 31곳으로 급증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과의 FTA 등 지금까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한·중 FTA는 양국 기업간 시장경쟁을 벌이는 상품이 매우 많기 때문에 무역조정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피해가 현실화한 때가 아니라 예상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기업의 피해를 인정해줄 구체적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피해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직 위험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구제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현행 무역조정지원책은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되지만 실업급여나 실직자 직업훈련 제도 등 일반적 지원책과 차별화되지 않았고 여태까지 근로자가 무역조정지원책을 활용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FTA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정비와 함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및 정부의 근본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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