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피아 문제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7ㆍ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이슈를 선점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구성된 새정치연합 '관피아 방지 특별위원회(이하 관피아 특위)'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렴, 더 좋아지는 공직문화'란 주제로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박영선 원내대표, 김영록 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강기정 관피아 특위 위원장, 진선미 특위 간사를 비롯한 특위 위원단,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6ㆍ4 지방선거를 앞둔 대국민담화에서는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더니 어제 또 법을 축소해달라고 말을 바꿨다"며 "국회는 청와대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을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뜻을 공론화 해 옥석을 가려 통과시키는 곳"이라며 "새정치연합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청와대와 대통령, 새누리당이 함께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관피아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입법권을 갖는 국회 특위를 만들어서 적어도 7~8월 두 달 간 운영하도록 박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협의해서 국회에 특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피아 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관피아 근절 3대 입법'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핵심 법안은 '공직자 윤리법'과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유병언법) 등 세 가지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만 총 12개(새정치민주연합 9, 새누리당 2, 정의당 1)에 달한다. 강 위원장은 특위가 구성된 지난달 9일 공직 유관단체를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퇴직 공직자 취업 승인 심사결과 공개 의무화 ▲10년 간 퇴직 공직자 취업 이력 공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없이 취업 시 연금 수습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퇴직 공직자에 대한 벌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야권이 '관피아 척결'을 위한 입법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당초 김재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먼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당 차원에서의 입법 추진 활동은 지지부진하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관피아 문제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두 달 새 새누리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는 없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개혁특위'를 제안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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