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산재병원' 명칭 사라진다…50년 된 '요율제'도 손질

시계아이콘00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산재보험 도입 50주년 맞아 제도 개선키로
연말까지 개별실적요율제 개선방안 마련
텔레마케터 등 8개 특수고용직 보험적용 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7월1일부터 '산재병원'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또 산업재해 은폐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개별실적요율제'가 시행 50년만에 대폭 손질된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산재보험 도입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 제도개선 계획이 발표된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은 7월부터 태백, 창원, 인천 등 전국 10개 산재병원의 명칭을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바꾼다. 공단은 산재병원이 산재환자 외에도 근로자 건강검진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산재환자만 치료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고용부는 1964년 산재보험과 함께 도입된 개별실적요율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요율제 적용 대상을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 할인액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요율제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최대 50%까지 감면, 인상해주는 제도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일부러 산재를 공상처리하는 사례가 늘면서 산재 은폐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고용부와 공단은 4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텔레마케터, 덤프트럭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8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특수고용직 중 산재보험 적용률은 9.83%에 불과하다"며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 적립금 규모를 적정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해 기준 연금 수급자는 8만4619명, 연금규모는 1조6096억원이다. 지난해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생한 재해에 대한 미래부채(연금)는 31조원으로 추산되지만, 적립금 규모는 8조6000억원 수준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지난 50년간 445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보험급여 지급총액은 56조원에 달한다. 산재보험은 현재 198만개 사업장 약 1545만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