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G20 국가들이 무역제한 조치를 줄이고 무역원활화 조치는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G20 무역 및 투자조치 제11차 보고서'를 회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G20 국가들이 관세 감축이나 보호주의조치 철폐 등 신규 도입한 무역원활화 조치는 93건으로 직전 조사기간 57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할당관세 대상 제분용 밀, 채유용 대두, 사료용 옥수수 등 50개 품목에 대한 한시적 수입관세 감축 또는 철폐 조치를 실시했다.
반면 G20 국가가 도입한 보호무역 조치 등 무역제한 조치는 직전 116건에서 줄어든 112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무역제한 조치는 반덤핑조치로 전체 무역제한조치의 58%를 차지했으며 수입 제한조치 25건, 수출 제한조치 17건 등이었다.
아울러 투자와 관련해 G20 회원국 가운데 15개국은 투자 관련 조치를 취하였으며 상당수는 국제투자의 제한을 철폐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였다.
한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은 투자특정조치를 도입했으나 대다수가 국제투자의 개방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조치였다.
우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외국인 합작투자를 허용했고,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투자보장협정을 새롭게 체결했다.
보고서는 G20 회원국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공공과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것을 지적했고,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합법적인 공공정책 목표에 엄격히 부합되는 조치로 한정될 것을 강조했다.
한편 G20 정상들은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G20 각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2009년 9월 이후 G20 무역 및 투자조치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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