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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품 5개 시험성적서 위변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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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해당 부품 원전 정지 않고 교체할 수 있을 것"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원자력 부품 납품업체 4곳이 원자력발전 정비보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원전 부품 납품 비리 사건 여파로 원전 업체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시험성적서까지 위변조한 사실이 들어나며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6개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검사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 부품업체 4곳이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제출한 원전정비 시험성적서를 7차례나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원전 부품은 고리 1호기의 사용후연료저장조냉각펌프ㆍ주증기 우회밸브ㆍ주급수펌프 터빈증기 배수밸브와 고리 4호기의 사용후 연료저장조냉각펌프, 신월성 1호기의 주증기 우회밸브 등 모두 5개다.

다만 이들 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기술지침서상 원전 운전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핵심부품은 아니며, 한국수력원자력측은 해당 품목을 원전을 정지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위변조 사실이 드러난 7건의 시험성적서를 원안위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태안화력 2호기 워터펌프, 4호기 쿨링워터펌프와 제주화력 냉각팬, 남부발전의 가스터빈 실리카화이버 소재 등도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적발되는 등 24개 업체가 모두 39건의 시험성적서가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계약당사자인 유관기관이 사법당국에 고소하도록 조치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인시험기관 가운데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수행된 시험검사가 다수 적발됐다. A시험기관은 제품마다 전원 작동 후 온도 상승 시험 결과가 기록된 온도기록지를 보관, 관리해야 하지만 같은 기록지를 복사해 다른제품에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기관은 섬유제품 pH농도 측정시는 2차례 유효값을 평균해 기록해야 하지만 1회만 실시하거나 임의로 측정값을 조작했다. 시험원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연구원이 시험검사를 수행해왔던 사실도 밝혀졌다.


산업부는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한 시험기관에 대해 지정기관의 장에게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공인시험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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