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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폐당밀 식용과 섞어 24억 판매한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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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사료, 비료원료, 공업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폐당밀 15만t을 수입, 식품용과 구분하지 않고 8200여t을 식품회사등에 판매한 수입업자들이 검거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사료용 폐당밀 15만t을 식품용과 구분하지 않고 이 중 8200t을 식품업자 등에 판매해 2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수입업자 2명을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적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폐당밀은 사탕수수 원당에서 설탕을 추출하고 남은 액체형태의 부산물이다. 폐당밀은 검사가 필요치 않은 사료용과 달리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할 경우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이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은 사료용 폐당밀까지도 식품용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2010년 6월부터 3년간 156차례에 걸쳐 15만t의 폐밀당을 사료용으로 수입하면서 전체의 1%에 불과한 1980톤만을 식품용(당류가공품)으로 신고해 사료용과 섞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용으로 신고할 경우 식품안전성을 거쳐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소량만 식품용으로 신고해 손해를 줄이는 꼼수를 취한 셈이다.

심지어 이 수입업자들은 식품용 폐당밀 500t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검사결과 당류가공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안식향산나트륨(합성보존료)이 0.1g/kg 검출됐음에도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신청기간 중에는 사료용 1105톤에 대해서도 식품 첨가물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500톤과 섞어 식품·사료회사에 납품했다.


피의자들은 안전성 검사 이의신청기간에 판매하다가 적발돼 벌금을 내는 것 보다 거래처가 끊기거나 판매를 못 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수입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 사료용 폐당밀에서는 당류가공품에 적용되는 중금속 기준치(10mg/kg)의 3.6배가 넘는 36.34mg/kg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사경은 이 사료용 폐밀당이 안전성 검사 없이 식품용과 섞어 식품회사에 납품돼 시민들의 먹거리가 됐을 경우 시민건강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 2명은 식품위생법 4호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더불어 특사경은 이들에게 폐당밀을 구입한 식품 제조업자 2명도 입건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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