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건보료 부담 완화 방침…오히려 가입자간 불평등 키운다는 지적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늘지 않도록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건강보험 가입자 간 불평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될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당정협의를 열고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를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역가입자를 위한 건보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임대소득의 일부만 건보료 산정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에게 건보료 혜택을 주려다가 가입자 간 불평등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례로 직장가입자와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있는 임대사업자 간 불평등이 심화된다. 연봉 18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는 매달 꼬박꼬박 건보료 4만5000여원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다. 이와 달리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돼 있는 임대소득자는 다주택자라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지금처럼 별도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간 명암도 갈린다. 임대소득이 2001만원만 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그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게다가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매겨진다.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20만3773명으로 추정된다.
가입자 간 불평등 또한 문제다. 예를 들어 월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50세)는 연 6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잡혀도 부담해야 할 건보료가 오르지 않는다. 지금처럼 월 보수월액에서 건강보험료율(5.99%)을 곱해 나온 금액의 절반인 14만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내준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어야 초과소득에 대한 건보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이 금액은 연 임대소득에서 기준경비율을 제외한 돈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 계산 시 연 1억원 안팎의 임대소득을 올려야 건보료를 더 낸다는 얘기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소득에 건보료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가입자는 현재 재산(집)에 대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재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까지 부과해서다. 건보료 산정 기준 중 하나인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만 건보료가 산정되고 원금은 제외된다. '주택'과 비주택 임대사업자 간 차이도 크다. 사업자등록을 한 영세 자영업자와 상가·주택 보유자는 사업(임대)소득이 1만원만 있어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 뒤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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