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LG화학, 효성 등 대기업들이 폐수와 폐유 등 환경오염물질을 마구 내다버리다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어제 대기업 사업장 10곳에서 모두 3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개 기업은 이미 2012년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 전력이 있는 기업들이다.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면서 여전히 오염물질을 몰래 버려온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가 아니라 아예 폐수를 버리기 위해 따로 배관을 설치하거나 수질측정장치를 조작한 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효성 용연1공장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이동식 배관을 따로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토탈 서산공장은 수질 자동측정기 측정범위를 조작했다. LG화학 청주공장은 폐기물처리 프로그램을 허위로 입력해 처리량을 조정했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균열을 방치하고 폐유를 빗물관으로 무단 유출하는 등 7건이나 지적됐다. 10개 업체 중 가장 많은 위반 건수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대기오염방지 시설이 고장났는데도 공장을 계속 돌렸다. LG생명과학, 동부하이텍 부천공장,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휴비스 전주공장, 전주페이퍼 전주 공장 등도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10개 업체 중 효성을 제외한 9개는 녹색인증 기업이다. 녹색인증은 나라에서 친환경 기업이라고 인정해주는 제도다. 공공구매 조달심사나 금융 지원 때 우대를 받는다. 특히 환경법규를 위반해도 고발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면 인증이 5년간 유지된다. 9개 기업도 이전에 위반 사실이 드러났지만 인증은 박탈되지 않았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계속해오다 또 적발된 것이다.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하려면 기업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현재 수백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크게 올리고 사업장 대표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발되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위법행위를 하면 녹색인증 자격을 박탈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인식이 중요하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자 신뢰경영의 첫걸음이다. 몇 푼의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일을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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