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 감속 성능 기준도 강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모든 자동차는 주간주행등을 달아야 한다.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조제동장치의 감속 성능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주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자동차는 주간주행등(DRL)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DRL은 낮 시간 자동차를 운행할 때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서 점등되는 등화장치를 말한다. 자동차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불이 켜진다.
미국 교통성에 따르면 DRL을 장착한 후 차종별로 5~44%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버스·택시 3747대를 대상으로 DRL 점등 전·후 교통사고를 비교 조사한 결과 약 1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 감속 성능 기준도 1.5배(0.6㎨ 이상→0.9㎨ 이상) 강화된다. 보조제동장치는 일반 브레이크 페달 장치와 별도로 유체 등을 이용해 추진축 회전을 줄여 제공하는 방식(리타더)과 배기가스 배출을 차단시켜 엔진의 회전속도를 강제로 낮추는 방식(배기브레이크)이 있다. 감속성능이 높을수록 주 브레이크 작동 횟수가 적어 브레이크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제동 거리가 늘어나는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탑승자 안전을 위해 수소 누출 안전성과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고압의 수소와 고전압의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 승객 공간의 수소 농도는 1% 이하로 규정했다. 이를 초과하면 경고등이 켜지고 3%를 넘으면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하게 된다. 충돌 시 고전원장치에 의한 전기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절연 기준도 만들었다.
이 밖에 천정이 개방된 2층 버스 위층에 승객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패널을 설치하고, 운전석에서 2층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 통제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 안내방송 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주간 교통사고와 행락철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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