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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온실가스 배출권제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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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최대 28조원 부담…中美日 시행 안해 경쟁력 약화 우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정부와 화해 모드를 이어가던 재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 기업들에 3년간 최대 28조원의 과징금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과징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정부와의 화해무드 연장보다 더 다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철강협회 등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계획안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기업들에 과도한 감축부담을 줘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소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정부안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계는 3년간 최대 28조50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기준치는 2009년 과소 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산업계의 실제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계에 따르면 2012년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은 7억190만t으로 당초 정부 전망치(6억7400만t)보다 4.1%(2790만t) 많았다. 업계가 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량을 추정해본 결과 이번에 정부가 할당한 양보다 2억8459만t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국내 주요 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에서 정부 할당량과 기업의 배출량 추정치의 차이는 4029만t으로 나타났다. 이를 과징금으로 환산하면 4조291억원에 이른다. 또 디스플레이 업계는 1차 계획기간 배출량을 5210만t으로 예상했는데 정부 할당량은 2595만t에 불과했다.


특히 산업계는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현실성도, 명분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EU 국가와 뉴질랜드 등 38개국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배출비중이 1.8%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배출량 거래제가 결국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기업과 공장을 해외로 내쫓고, 전기요금 및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ㆍ중견기업까지도 타격이 우려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다. 2010년 기준 470개 업체가 해당되는데 이 중 28%인 130개 업체가 중소ㆍ중견기업이다.


아울러 산업계는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할당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 민관추진단에는 정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 인사가 배제됐다는 것.


특히 환경부가 별도로 15차례 운영한 상설협의체에서는 산업계의 업종별 할당량에 대한 논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산업계는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현재의 규제 완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배출권 할당계획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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