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대법관 때 발언이 이 상황과 묘하게 겹치네
-"변호사 개업 뒤 전관예우 있었나"가 논란 초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성희 기자, 이혜영 기자]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대법관을 마친 뒤 5개월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어떻게 이처럼 짧은 기간에 거액을 벌게 됐을까.
◆'억'소리 나는 변호사 수입=안대희 후보자는 지난해 7월 대법관을 그만둔 뒤 서울 용산구에 '안대희 법률사무소'를 내고 개업했다. 5개월간 벌어들인 16억원은 주로 조세 관련 소송과 대기업 자문료 등에서 얻었다. 그의 소득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을 빚었던 역대 공직후보자들과 비교해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3개월에 1억6000만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4개월 2억4500만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년 5개월 16억원이었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월 30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에서 일했다.
개인사무실을 낸 이들은 로펌에서 일한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5년간 60억원, 박시환 전 대법관은 1년 10개월 동안 19억5000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감독위원장 시절 '조세사건' 맡아=안 후보자 측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동료 변호사들과의 시너지 효과 덕분에 소득을 올린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성에의문이 드는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겸 정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후보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논의하는 세무조사 심의·자문 기구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5월 나이스홀딩스 법인세 취소소송을 맡았으며, 1심에서 승리를 이끈 뒤 지난해 12월 항소심도 수임했다.
안 후보자의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자리와 나이스홀딩스 사건의 승소 여부가 관련성이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안 후보자가 올해 초 감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공직자 '아킬레스건'=법조인 출신 공직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경우도 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는 대검 차장을 그만둔 뒤 법무법인 ‘바른’으로 갔는데 7개월간 7억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간 1억원 정도를 번 셈이다.
안 후보자는 1개월 평균 3억2000만원 수준이다. 정 후보자는 전관예우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1월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검찰 인맥이나 대법관 재직 시 연관된 사건을 수임했는지, 탈세 의혹 등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관예우' 의혹에 엇갈린 반응=법조계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비해 관대한 편이다. 변호사를 지낸 한 판사는 "전관예우라는 건 결국 전관이 왔을 때 법원에서 예우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안 후보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전관예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임료 과다의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시민사회의 시각과는 큰 거리가 있다. 국민의 시선에는 '법의 공정함'을 무너뜨리는 반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안 후보자 대법관 인사청문회 발언도 논란의 대상이다. 안 후보자는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퇴임 대법관에게 영리목적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자문위)위원도 있고 또 다른 공직에 계신 분도 많은데 굳이 (대법원장은 잘 모르겠지만) 대법관들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면서 "다만 어떤 사건을 맡고 안 맡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양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퇴직후 변호사 활동에 따른 고액 수입 및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재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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