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사진)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한 데 대해 "박영란법이 아니라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 수정안이 아닌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노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는데 이번 세월호 사건에 김영란법을 적용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원안을 대폭 수정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이라는 브랜드를 쓰려면 원안대로 가야한다"며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품 수수 공직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그것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박영란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또 "김영란법 원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도껏 제한해야 한다는 법무부나 안행부의 논리는 오히려 과잉방어 논리"라며 "그동안 공직사회의 관행을 비호하는 목적으로 원안을 훼손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는 금품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자고 한 데 대해선 "발언 취지상 상당히 좋아 보인다"면서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으면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에 맞게 새누리당 의원들 명의로도 발의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으로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입법화를 주장해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여야는 이후 '직무 관련성 여부'와 처벌 수위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여 왔으며 지난해 8월 정부가 중재안을 제출한 이후 김영란법은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수정안에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막론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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