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경제자유구역내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산업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중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시도지사에게만 승인받으면 된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해서 지역 관리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입주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제3차 규제청문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분야 규제 총 58건 가운데 17건을 폐지하고, 11건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과 무역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자유무역지역에 자유로운 기업 경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개발 관련 절차를 줄이고, 외국인투자 분야와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 이외에 산업부가 승인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재원조달방법 중 국비가 증가하거나 외국인 전용 학교·의료기관 등의 설치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 일정 투자등급 이상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의 출자 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 잔여 출자자 자격요건을 면제하거나 주민조합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자유무역지역과 관련 1970년에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방식을 관리권자의 입주희망 기업 자격심사허가제에서 입주희망 기업과 관리권자의 입주계약 체결로 바꾼다. 또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중계·가공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법령 개정이 가능한 사안들은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하반기에 협의를 갖고 내년 상반기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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