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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서 '살인죄' 인정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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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69)과 1·2등 항해사 등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향후 검찰이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또 법원이 어떤 양형 판단을 할지가 주목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을 일괄 기소하기 직전까지 이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작위란 법률상 어떤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선장 등은 사고 발생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 요청을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40여분 만에 해경 구조정에 올라타고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해 남겨진 수백명의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승객들과 일부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남겨진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선장 등이 먼저 탈출하기를 감행했다는 혐의를 전제로 할 때 적용 가능하다.

검찰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들 범행의 고의성과 피해자 규모 특정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이들의 행위와 승객들의 사망·실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


선장과 선원들이 선내에 더 머물렀다면 얼마나 많은 승객을 더 살릴 수 있었는지, 승객들이 대기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면 주변 여건상 구조가 가능했을 것인지 등을 근거로 내세워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혐의 적용은 유사한 판례가 없어 법원 판단에 더욱 더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 한 관계자는 "과거 대형사고에서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경우는 흔했지만 유기치사죄나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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