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65세 이상 하위소득 70%의 노인들에게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이 7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최저 빈곤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사실상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빈곤사회연대'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로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실제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 당해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기초연금법을 설명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는 10~20만원씩 차등하지 않고 온전히 20만원(기준연금액)을 지급한다며 마치 혜택을 주는 듯이 홍보하지만, 그만큼 삭감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항"이라며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실제소득으로 여겨져 생계급여가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10만원 가량을 주는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으로 늘어나더라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추가로 받는 돈이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시민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양육수당을 받더라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는다"며 "기초연금도 (양육수당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해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20만원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20만을 삭감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필요하면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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