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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주 노인 기초연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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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기초연금이 오는 7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인 만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의 30%이상 공제되는 반면, 자녀명의 6억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무료임차'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과정에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0.7(70%)을 곱한 뒤 다시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아들 소유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모두 지급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도 추가됐다. 자녀 명의의 6억원 이상(주택시가표준액) 집에 사는 경우 주택 시가에 비례해(×0.78%) 월 39만원~130만원의 '무료임차 소득'을 소득 산정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살고 있는 아들 명의 집의 시가표준액이 15억원일 경우, 이 집만으로도 무료임차 소득이 97만5천원에 이르는만큼 소득 하위 70% 기준선(약 87만원)을 웃돌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고급자동차(배기량 3천㏄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고가 회원권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 소득환산액에 반영한다.


만약 이혼한 상태로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함께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은 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A급여(가입자 평균소득ㆍ이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ㆍ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지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첫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시점은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춰 오는 2018년으로 명시됐다.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기초연금 관련 하위법령은 앞으로 입법예고(최소 20일), 규제심사(2주), 법제처 심의(2주), 차관ㆍ국무회의(2주)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보통 2~3개월이 필요한 절차이지만,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는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6월말까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준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초연금 대상 심사를 거쳐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도 7월에 신청하면 소득 등 자격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각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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