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의 통해 높이·규모·공간 등 디자인 집중 검토키로
주변 경관 흐리는 건축물 못지어…문제점 미리 찾아 사업속도 빨라질 가능성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경관심의제도를 대부분의 신축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1~14차, 한양 1~8차 등 한강변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초기단계 사업들은 경관심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와 단지 배치, 색상, 디자인 등 주변부와의 조화 요소가 심의 대상이다.
이에따라 각종 사업추진에 다양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우선 심의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심의위 소집과 회의 등에 따라 정비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추진주체로서는 미흡한 사안을 조기에 확인ㆍ보완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는 사업속도가 개선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사안마다 사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기존의 도시계획 심의나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와 별도로 사전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떼어낸 배경에는 인허가 마지막 단계에서 뒤늦게 주변과의 조화를 따져보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작용했다. 그동안 한강변 재건축과 일부 강북권 대형 재개발이 높이 등 관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수차례 심의를 반복하며 시일이 오래 걸리던 원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왠만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화됨에 따라 이런 폐단이 사라질 수 있게 됐다.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한 3만㎡ 이상 재건축ㆍ재개발은 건축물의 폭과 높이 등 스카이라인과 바람길 영향을 먼저 심의받게 된다. 이런 과정이 통과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단지 배치나 기반시설 확보 등 관련 규정을 적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만 판단하게 된다. 경관지구의 3층ㆍ12m 이상ㆍ건폐율 30% 이상인 건축물,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등도 마찬가지다.
경관심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뤄진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재건축 단지들이 대상이라는 얘기다. 안전진단은 통과했지만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지정을 받지 않은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사업계획의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심의에서는 높이와 규모, 공간 등 외형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제안자의 주관대로 경관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도시 전체의 조망을 고려하지 않던 지금까지의 행태와는 달라진다. 이를위해 조망점 높이를 보행자 시점으로 삼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다양한 위치와 거리에서 근ㆍ중ㆍ원경을 활용한 조망권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대표성을 지녔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인지도가 높은 장소의 개방성이 보호된다. 강남권 고층 아파트의 경우 한강변, 강북권의 경우 남산과 북한산, 지정문화재, 한양도성 등이 대상이다.
이번 경관심의 규정 마련에 참여한 전문가는 "경관법이 따로 마련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축물에 적용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초기 계획단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서울에서는 기준없이 무분별한 건축물이 세워지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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