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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입법화된 단통법 놓고 날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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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입법화된 단통법 놓고 날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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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우여곡절 끝에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놓고 뒤늦은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참석자들 사이에 '막말'에 가까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단말기 보조금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자유시장경제를 근본원칙으로 표방하는 보수성향 단체 ‘컨슈머워치’가 주최했다.

정책입안자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주한 통신정책국장과 컨슈머워치의 운영위원인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가 각각 단통법의 필요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의견를 폈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단통법 반대 입장에서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가 각각 의견을 밝혔다.


법이 이미 입법화 절차에 들어갔기에 이날 논의는 시기가 뒤늦은 데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토론 과정에서 분위기가 과열되자 일부 참석자가 “사실과 너무나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그러고도 자격이 있느냐”며 비난했고, 이에 반대편 참석자가 “인신공격성 발언을 취소하라”고 맞서며 날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사회자가 중재에 나선 끝에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측을 대표한 김 국장은 “이통사가 모든 가입자에게서 징수한 요금수익으로 소수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 후생을 왜곡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으며, 동일 단말기 구입자 간에도 워낙 보조금 차이가 커 심각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 것이 단통법의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통신과소비가 조장되고 빈번한 단말기 교체에 따라 자원낭비와 소비자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8조원이 넘는 막대한 보조금 소모전으로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여력이 줄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단통법을 통한 단말기 시장 정상화가 이뤄지면 이통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인 김정호 교수는 “정부가 통신사들의 담합을 강제하고 있고, 단통법은 이를 더욱 공고히 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로 인해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저해되고 요금인하 경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잦은 단말기 교체는 자원낭비가 아니라 소비자 각자의 필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일 뿐이며, 빠른 교체로 인해 국내 통신시장의 신기술 보급이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고 말했다. 또 “단말기 보조금이 아니라 이통사의 5:3:2 시장점유 구도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요금인가제 등 규제를 통해 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며, 정부는 요금인가제와 유효경쟁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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