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은행에서 적금을 들어도 만만치 않은 세금을 뗀다. 이자세득세는 15.4%. 국민이라면 감당해야 할 부분이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들이 눈여겨봐야 할 금융상품이 있다.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들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부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되는 상품까지 다양상품들이 있다.
15개 경제부처가 만드는 '나라경제'는 이 같은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금융 상품이다.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은 1995년 재원부족으로 폐지됐다가 서민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작년 부활했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금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할 때는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2015년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납입액의 40%, 연간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지난 3월 출시된 소득공제장기펀드, 일명 소장펀드는 저금리 시대 2030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해준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만약 5년전에 해지하면 그 동안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후에 급여가 인상돼도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시 가입기한은 2015년 말이다.
◆연금저축=노후대비와 세테크를 동시에 노리는 사람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연금 저축은 운용주체에 따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 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12%를 세액 공제해준다.
의무납입기간은 5년이며,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해지시에는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 수령시 내는 연금소득세는 연금개시 연령별로 차등부과(3.3~5,5%)된다.
◆연금보험=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소득공제 보다는 '비과세'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소액으로 정기적인 금액을 저축하고 이렇게 마련된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방식이다. 5년, 7년, 10년 등 가입당시에 설계한 기간동안 납입을 해야 하며, 납입기간을 포함해 10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연금 수령방법도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등 다양하다. 공시이율(시중금리연동)을 적용하며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해 금리가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한다.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최소 1000만원 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연령이 제한이 있어 45세 이후에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 보험과 마찬가지로 공시이율로 목돈이 운용되며, 복리투자된다. 또 최정보증이율을 적용하고, 10년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방법도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등 다양하다. 다만 연금 가입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기 때문에 한번 정하면 연금지급 형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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