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 5년간 등록규제 391건 급증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에 치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어려울수록 배점을 높이고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5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9~2014년 규제정보포털 상 등록 규제가 가장 많이 증가한 정부 부처는 국토부다. 국토부의 등록규제는 지난 5년간 2052건에서 2443건으로 391건이나 급증했다. 연평균 78건의 규제가 신설된 셈이다.
이에 국토부는 단순히 규제 건수 위주로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 중요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7월부터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규제 유형에 따라 입지·진입·가격·품질·환경·행정 등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행위 강도와 적용 범위를 고려해 총 16등급으로 분류된다. 각 규제 유형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영향력(체감도)이 큰 규제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규제 폐지 외에 행위 강도와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점수를 반영한다.
국토부는 규제 개혁의 하나로 '국민 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 제도 폐지 ▲녹지·관리 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 충전소 설치 허용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규제 총점을 실제 감축할 수 있는 단기적 추진 과제만 열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접근보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와 이미지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나 연구위원은 "규제총점관리제가 올바르게 작동되려면 규제 개혁(완화)이 어려운 사안일수록 배점을 높이고 범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산업 내에서도 부처별 업무가 중복돼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건설산업 규제 개혁과 실행 방안에 대해 국토부 뿐만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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