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장기적 마케팅비용 절감 요인 될 것"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통과와 시행은 이동통신사들에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마케팅비용 절감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가장 큰 수혜자는 가장 가입자가 많은 SK텔레콤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일 "이동통신업체는 보조금이 줄고 단말기 판매 대수가 줄어 마케팅비용이 줄어들 것이며, 이번 단통법 통과의 최대 수혜자는 SK텔레콤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SK텔레콤이 다른 경쟁 2사보다 유리한 이유는 이통사의 기존 가입자 유지 정책에 단통법의 기여도가 가장 클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SK텔레콤은 3월기준 국내 가입자 2780만명으로 국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절반을 차지한다. 단통법으로 인해 휴대폰 보조금을 무기로 경쟁사 가입자를 끌어오기 어렵게 되면, 가장 지켜야 할 땅이 넓은 SK텔레콤이 가장 유리하다.
양 애널리스트는 "KT와 LG유플러스도 마케팅비용이 줄어 긍정적이나, 다만 점유율을 높여가는 정책과는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고 단말기 조달이 용이해지는 만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부 신규 가입자가 중고폰이나 저가폰을 확보하고 요금할인 선택제로 가입하면 보
조금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매출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으나, 이통사의 보조금 감소에 따른 효과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따른 매출 감소보다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애널리스트는 "또 "단말기 보조금이 1% 감소할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주당 순이익은 각각 1.9%, 1.9%, 3.2%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단통법으로 단말기 판매가 줄면 수익은 더욱 호전될 것"이라면서 "장기적·구조적으로 경쟁이 완화될 것이며 여기에 5월에 과열경쟁 시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되면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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