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황금 연휴가 시작됐다. 지난 1일 근로자의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5일), 석가탄신일(6일)까지 이어지는 장장 엿새 간의 연휴(물론 2일 휴가를 냈다면)다. 6월에도 지방선거날(4일)이 임시 공휴일이고 6일은 현충일이라 5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4~8일까지 닷새간의 휴식이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황금연휴 시즌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외 여행 계획을 세우고 한껏 들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급하게 여행계획을 짜다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여행자보험이다.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부상당했을 때 요긴하게 쓰이는 여행자보험. 세월호 참사 이후 여행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버렸다. 특히 연인,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두 말할 필요도 없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여행 현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 의료비, 사망 보험금, 타인의 손해배상 손해, 휴대품 손해까지 보장해준다.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은 그 범위가 더욱 넓어 조난에 대비한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에 대해 보상까지 해준다. 그러므로 국내외 여행을 하기 전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여행자라면 성별·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내여행보험은 출발 2∼3일 전, 해외여행자보험은 출발 1주일 전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지만, 여행 당일 가입도 가능하다.
여행자보험 가입 절차는 다른 보험과 달리 매우 간단하다. 여행자들의 신상정보와 여행기간, 여행지, 여행목적 등이 필요하다. 꼭 설계사를 만나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이나 전화로 통화한 후 메일이나 팩스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심사 또한 간단해 증권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보상 범위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 질병 사망, 질병 의료비, 배상책임 손해, 귀중품 손해 등이다. 단 여행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 고의성이 있는 경우, 치과 치료, 위험한 운동, 스포츠 경기, 피보험자의 의수·의족·의치·의안 등의 손해, 임신, 출산, 유산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상해를 입어 병원을 찾았을 땐 진단서, 약값 영수증, 사고보고서를 챙겨 뒀다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여행 중 물품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난 발생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고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여권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엔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이 보상해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보험의 경우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사별로 문의해야 한다.
또 고가 상품인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도 대부분 보험의 최대 보상한도는 20만원이다. 보험사 상품별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보상 한도, 물건당 보상금액, 본인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니 가입 전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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