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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수익률, 준공공임대>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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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수익률, 준공공임대>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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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0.61~0.69%포인트 차이
주택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다주택자라면 일반적인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보다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임대주택 유형별로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준공공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일반적인 매입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보다 연 평균 임대수익률이 0.61~0.69%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억7000만원짜리 집 6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5400만원, 월임대료 65만원짜리 보증부 월세로 임대를 놓고 매년 집값이 0~2% 상승한다고 가정한 경우다.

10년간 임대사업을 할 경우 집값 변동이 없다면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2.26%의 수익이 발생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는 수익이 2.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1%로 놓고 보면 수익은 크게 높아진다. 매입임대사업자는 4.05%, 준공공임대는 4.66%에 달한다. 주택가격이 1.5%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익률은 매입임대 4.84%, 준공공임대 5.49%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률이 2%에 이르면 매입임대는 5.59%, 준공공임대는 6.28%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섭 실장은 "주택가격이 연 3~5% 오른다고 하면 5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있는 매입임대를 하고 매각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주택가격이 연평균 1~2% 오른다고 가정할 때는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오래 운영하는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익률 측면에서 우수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매입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5년인데 반해 준공공임대의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으로 제약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임대 위주의 일반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 비해 연립, 다세대 주택 위주의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기금 대출이 어려운 것도 요인으로 지목했다.


김 실장은 "아파트보다 거래가격 등의 정보가 부족한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기금 대출 상한(1억5000만원)의 5분의1도 지원받기도 어렵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준공공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매입자금은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 주택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량자금은 전용 60㎡ 이하는 1800만원, 85㎡ 이하는 2500만원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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