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원룸형 중심으로 위탁관리형 영업 시작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주택임대관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등록업체들이 주로 위탁관리형 계약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초기에는 공실, 임대료 체불 등 임대리스크를 직접 부담하는 자기관리형보다는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수령하는 위탁관리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 제도를 도입돼 운영한 결과 2개월 동안 총 30개 업체가 등록했다고 1일 밝혔다.
등록업체 중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위탁관리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증가입 의무가 없어 수익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위탁관리계약을 중심으로 신규영업을 하고, 고객확보 등을 통해 추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적이 있는 업체 총 7개사 중 3개사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모두 등록했고, 4개사는 위탁관리형만 등록했다. 평균적으로 2∼3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했다.
시설물 유지관리·임대료 징수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입주자콜센터, 청소·경비·주차관리 서비스 등 그외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택유형은 전체 2974채 중 도시형생활주택(원룸·다세대) 1055채(35.5%), 오피스텔 733채(24.6%) 등 소형 주택이 대다수였다.
관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임대료의 3∼6%수준으로 집계됐다.
업체에서 공개한 위탁사례에 따르면 임대인(소유주)들은 평균적으로 50채 내외(25채~63채)의 주택을 위탁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G사에 위탁관리형으로 44채의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관리, 임대료징수, 경비 및 미화 서비스를 맡긴 K(73)씨는 "G사의 서비스를 통해 임대료청구·수납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철저한 관리 및 보안으로 건물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A법인은 공실·체납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자 정액 수수료로 납부하는 자기관리형 계약을 P사와 체결(오피스텔 180채)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련 인센티브가 없고 보증보험 가입의무 등으로 수익확보가 어려워 아직은 영업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상품 다변화 등을 모색해 자기관리형의 등록 및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해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상반기 중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에서의 영업상 어려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