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180m 거리를 1.2㎞나 돌아가게 한 공원규제 개선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안산 산업단지 내 서울반도체의 1공장과 2공장은 공원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두 공장 간 거리는 직선으로 180m이지만 물품과 인력을 이동하려면 1.2㎞를 돌아가야 했다. 서울반도체는 원가 절감을 위해 두 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물품의 이동 통로를 공원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해 2006년부터 노력해 왔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지하 이동통로는 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서울반도체같은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공시설에 한정해 점용을 허용했으나 지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민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3월20일 개최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안산 산업단지 내 서울반도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해 확인하고 안산시와 해당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왔다.
공원의 지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상부분과 달리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 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국토부는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간 도시공원에는 벤치나 운동시설, 교양시설 같은 공원시설만 설치가 허용되며, 기타 시설은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나 가스관, 열수송관, 전기통신 설비 같은 공적 시설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의 점용허가 기준을 공원의 지하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차단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에서 지상과 지하를 구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지하공간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대신해서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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