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성북·노원구 등 23개 시군구 선정…가구당 평균 5만원 추가지급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이 약 4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울 성북ㆍ노원구와 경기도 의왕ㆍ과천ㆍ구리시, 강원도 춘천, 전남도 순천 등지에서 전ㆍ월세로 거주하는 이들이다. 이들에게는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아온 기존 수준보다 평균 5만원 정도가 더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 23곳을 선정했다. 이에 이들 지역에 임차형태로 거주하는 약 4만가구가 개편된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ㆍ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다. 서울에서는 성북구와 서대문구, 노원구 등 3개 구가 선정됐으며 인천은 남ㆍ부평ㆍ남동구가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구리와 양평, 의왕, 시흥, 과천 등지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모에 응한 지자체를 평가ㆍ선정했다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10월 본사업 시행에 앞서 만족도를 평가하면서 집행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추가급여를 받게 된다. 가구별로는 기존 기초수급자로서 받아온 급여액에 평균 5만원을 보탠 금액이 지급된다. 급지별로는 약 3만~7만원 가량 추가 지급된다. 예를들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 40만원, 월세 30만원인 3인가구 A씨는 기존급여 14만원보다 10만원 많은 24만원을 받게 된다. 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같은 조건의 B씨는 기존급여 14만원에 3만원을 보탠 17만원(기준임대료 상한)을 받게 된다.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ㆍ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한다. 또 같은 지역이라도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한다. 정부는 이를위해 국비 80%와 지방비 20% 등 57억44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6월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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