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해경 GPS 위치추적 법적 허용 됐지만 시스템이 없어
세월호 위도 경도 파악 못해
한선교 의원 발의 위치정보법 개정안 통과돼야
구형 휴대폰은 GPS 위치추적 사각지대인 것도 문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지난 16일 오전 8시52분,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신고한 안산 단원고 2학년 고(故) 최덕하 군은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다. 최 군과 통화한 전남소방본부 119 상황실은 위성항법장치(GPS)가 아닌 사고 해역 근처에 있는 섬에 설치된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바탕으로 최 군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119상황실은 목포 해경에 "핸드폰 기지국 위치는 진도 조도 서거차도리"라고 전달했다. 더 상세한 위치정보를 원했던 목포 해경은 최 군에게 "위도와 경도를 알려달라"는 황당한 질문을 던졌다.
이처럼 소방방재청과 목포 해경이 세월호 침몰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이유는 위성을 통해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GPS로 휴대폰 추적을 했다면 세월호의 위도와 경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지만 기지국을 추적하는 바람에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기지국 간격이 통상 2㎞인 점을 고려할 때 오차범위는 1∼2㎞. 사고지점과 같은 섬 지역에서는 기지국 설치 간격이 훨씬 넓어 정확도가 더 떨어진다.
이미 소방방재청과 같은 긴급구조기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29조에 따라 긴급시 이동통신사로부터 기지국, GPS,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한 위치정보를 바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기관마다 추적 방식은 다르다. 2012년 오원춘 사건 이후 경찰은 GPS 시스템을 도입했고, 2012년 3월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에도 GPS 시스템을 끄고 켜는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일반 사용자들은 배터리 소모를 이유로 GPS를 주로 꺼놓는데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원격 조종을 통해 GPS를 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지국 기반 위치추적 시스템에 기대는 처지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직전인 지난 10일 긴급구조기관들이 구조대상자의 휴대폰 GPS와 와이파이 위치추적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방방재청 위치추적 시스템도 개선되는데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12년 3월 이전에 생산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GPS 기능을 꺼놓으면 사고시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피처폰에는 아예 GPS 시스템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형 모델은 GPS 기능이 없어 사고시 속수무책"이라며 "출시 2년 정도 된 휴대폰 사용자들만 긴급 상황 시 GPS 강제 위치 추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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