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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국민 신문고'에 청해진해운 '내부 고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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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국민 신문고'에 청해진해운 '내부 고발' 있었다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청해진해운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M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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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올해 1월 '국민 신문고'에 청해진해운 '내부 고발' 있었다

세월호 침몰 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청해진해운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링크돼 있다.


한겨레는 29일 "세월호 침몰 석달 전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의 잦은 사고와 개운치 않은 사고처리 의혹, 상습적 정원 초과 운항 실태, 회사 쪽의 편법적 비정규직 채용 등과 관련해 정부의 조사를 요청하는 고발 민원이 ‘청와대 신문고(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중간관리자 출신 A씨는 1월20일 오전 신문고에 ‘청해진해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 글을 올렸다. 그는 청해진해운 설립 직후 이 업체에 입사했으며, 지난해 중반 회사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의 안전사고 위험성과 임금 체불 등에 관해 고발했지만, 임금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가 제기한 민원에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불리는 청해진해운 소속 오하마나호(6322t급)의 2006~2007년 연속적 사고가 언급됐다. 그는 글에서 "인천~제주를 오가는 오하마나호는 6개월 동안 선박 사고를 4번이나 냈는데도 버젓이 운항하고 있다"며 "이 회사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존재하는 것인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해진해운의 저임금·비숙련 고용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민원에서 "편법은 한두 건이 아니다"며 "3년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시키며 3개월마다 주민등록증을 돌려 (사용해) 가며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수기 정원 초과 요금(수익)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청해진해운의 정원 초과 운항을 언급했다. 이 밖에 일부 청해진해운의 관계자가 화물 운임을 유용했고, 선내 매출금이 비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며 고용노동부를 처리 기관으로 지정했고, 노동부 산하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자체적으로 민원 처리를 완료했다. 연간 150만건을 처리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상 청와대가 해당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알 수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남부고용지청은 지난달 말 청해진해운 측에 "A씨의 밀린 연장근로 수당 700여만원 등 모두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A씨가 2월24일 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한 뒤의 일이었다.


A씨는 한겨레에 "지금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라며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승객 정원 초과, 잦은 선박 사고에 대한 무책임한 처리 등의 문제는 당시 내가 민원을 넣을 때 소개한 내용과 똑같다. 민원과 관련해 단 한명의 담당자라도 고발 내용을 세심히 살펴 청해진해운을 들여다봤더라면 이번 세월호 사고는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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