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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변수 '647 특허'…삼성에 유리한 '2시간 연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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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변수 '647 특허'…삼성에 유리한 '2시간 연장전' 애플 삼성 2차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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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애플간 2차 특허소송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미국 항소법원이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인 '데이터 태핑 특허(647 특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이에 따라 25일(현지시간) 마무리가 예정돼 있던 증인신문이 양측 각 1시간씩 더 주어졌다.

647 특허는 이번 재판에서 애플의 주요 공격 무기다. 애플은 삼성이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스마트 기기 한 대당 40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는데, 이 가운데 12.49달러가 647 특허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삼성은 큰 힘을 얻게 됐다.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양측에 각각 25시간 주어진 증인신문이 끝난 후, 증인신문 시간 추가와 변론종결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양측은 1시간씩 추가로 증인신문을 실시하게 됐다.

이는 이날 삼성·애플 소송과는 별개 사건인 애플·모토로라간 소송 항소심에서 연방지구 연방항소법원이 일부 특허의 해석에 관해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애플의 647 특허에 대해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법 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가 내렸던 애플·모토로라간 1심 판결의 특허 범위 해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647 특허는 웹 페이지나 이메일에 있는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특정 데이터를 눌러 관련 애플리케이션이나 창을 띄워주는 연결 동작 시스템과 관련한 것이다.


특허 문서에는 이 특허에 대해 "분석 서버가 앱에서 데이터를 받은 후 유형 분석 단위를 이용해 데이터 구조를 탐지해 관련된 행동으로 연결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건은 분석 서버와, 이를 통해 탐지된 구조를 연결하는 행위의 해석에 대한 것이다. 특히 분석 서버의 소속이 어디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포스너 판사는 분석 서버를 "데이터를 받는 클라이어트와 분리된 것"이라며 데이터 태핑 기술은 별도 서버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는 요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너제이에서 진행 중인 삼성·애플간 2차 소송 역시 이같은 판단을 감안해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항소법원이 인정한 포스너 판사의 647 특허의 용어해석과 청구항 범위 판단은 이번 삼성·애플간 2차 소송에서 애플이 주장하는 것보다 제한적이다.


이번 재판에서 삼성 측 증인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삼성 안드로이드 단말기에는 데이터 태핑 관련 기술을 구현하는 별도 서버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관련 기능을 탐지하고 연결하는 기능이 전부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구동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판단이 항소심에서 나오면서 삼성은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


오는 28일 남은 1시간의 증인신문 기회에 삼성은 제피 교수를 다시 한 번 증인석에 세운다. 애플은 지난 7일과 22일 증인으로 나섰던 토드 마우리 카네기멜런대 교수를 내세울 계획이다. 양측 최후변론과 배심원단의 평의 개시도 하루 늦춰져 이달 29일로 미뤄졌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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