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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vs LGU+ 출고가 갈등…'3대'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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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인하, 누가 먼저 제안했나
-팬택, LG유플러스 대신 SKT·KT 택했나
-단말기 인하 가격에 대한 협의는 있었던걸까


팬택 vs LGU+ 출고가 갈등…'3대' 미스터리 베가 시크릿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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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LG유플러스가 결국 팬택의 베가 시크릿업 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23일 팬택이 베가 시크릿업 출고가 인하에 대한 계약 결렬을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베가 시크릿업의 출고가를 95만4800원에서 59만9500원으로 내려 판매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팬택은 LG유플러스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시작된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양측은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LG유플러스가 해당 모델의 판매를 중단한 24일도 양 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고가 인하, 누가 먼저 제안했나= 출고가 인하를 제안한 것은 팬택이었을까. LG유플러스였을까. 전자는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판매량을 올려야만 하고, 후자는 영업정지를 앞두고 가입자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


팬택과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팬택 관계자는 "이번 출고가 인하에 대해 팬택이 먼저 통신사 쪽에 제안한 적이 없다"며 "그간 LG유플러스와 이뤄진 협상은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발표가 있었던 것에 대한 수습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판매 중단 결정 역시 이통사의 권한이므로 할 얘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도 "출고가 인하는 팬택이 먼저 요청한 사항"이라면서 "팬택과 구두합의 후 판매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출고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신규물량을 더 받아달라고 팬택이 요청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들을 통해 사실 확인을 먼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출고가에 대한 부분은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쪽의 주장만을 듣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고보상금 납부 방식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고 가격에 대해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LG유플러스의 판매 행위는 불법 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팬택, 이례적인 강수는 SKT·KT 때문?= 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팔고 지속적으로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제조사는 통신사의 결정에 반기를 들기 어렵다. 특히 이번 일방적인 '협상 결렬' 공식화는 팬택이 이례적으로 강수를 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팬택의 조치가 SK텔레콤·KT 등 LG유플러스의 경쟁사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팬택은 악화된 경영 상황의 타개를 위해 이번 달에 자사 물량 5만대를 선구매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이 물량을 경쟁사가 구매하기로 하면서 팬택이 더 이상의 협상을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부 제조 업계에서는 "당장 경쟁사가 선구매 요청 물량을 모두 구매해준다고 해도 국내에 존재하는 3개 통신사 중 하나를 등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말 이 같은 이유에서 팬택이 협상을 거부했다면 앞으로 양 사의 관계는 풀리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팬택이 LG유플러스와 협상을 진행하던 주요 쟁점은 ▲재고보상금 분할상환 ▲단말기 인하가격 ▲단말기 선구매 물량 ▲SKT·KT와의 공동보조 등이었다. 재고보상금 분할상환을 제외하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언제'는 정했는데 '얼마'를 못 정했다= 양 사가 이견을 보이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말기 인하가격이다. 재고보상금 상환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봤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재고보상금은 통신사 재고에 대해 출고가 인하에 따른 차액을 제조사가 보상해주는 금액이다. 예컨대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50만원에 구매했다가 가격이 20만원으로 떨어지면, 차액인 30만원은 제조사에서 뱉어내는 것이다.


팬택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재고보상금을 분할상환하는 데에는 동의 했지만 현재 베가 시크릿업이 판매되고 있는 '59만9500원'이라는 가격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유플러스 측은 "출고가는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팬택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향후 방통위가 이번 가격 인하를 어떻게 보느냐도 관건이다. 방통위 확인 결과 LG유플러스의 출고가 인하 발표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될 경우 LG유플러스가 베가시크릿업을 35만5300원 싸게 판 것은 불법 보조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이 27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인하했던 35만5300원은 출고가 인하분이 아니라 보조금이 되는 것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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