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업계 대리점·판매점들의 집단 반발에 직면했던 유통점 인증제와 통신판매사 자격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았던 수수료가 낮춰지고, 우수 인증 매장 자격요건도 수정하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점 인증제와 판매사자격시험 실시를 추진했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대리점·판매점들을 대표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유통협) 양측은 22일 인증제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는 KAIT 측이 개선안을 제시했으며, 수수료의 대폭 인하와 인증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협 관계자는 “KAIT 측이 전향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운영위원회 의견을 취합해 개선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아직 KAIT의 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오는 25일에 협회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KAIT가 유통업계와 대화에 나선 배경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6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유통점 인증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유통점이 밀집한 테크노마트를 방문해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던 최 위원장은 “인증제가 좋은 것은 다들 동감하지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판매점에서 2만~3만원만 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며 이통3사 CEO들도 수긍한 바 있다.
유통점 인증제와 통신판매사 자격제는 대리점·판매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증을 부여하고 각 점포의 운영 전반을 평가해 인증을 받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판매사는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개인당 6만원이 들며, 점포는 첫 심사 수수료에만 매점 1곳당 45만원이 들며 2년 뒤부터는 50%를 매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리점·판매점 종사자들은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고 우수 인증매장으로 뽑는 기준도 비현실적이라며 제도 추진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가령 5곳의 매장을 가진 경우 180만원의 수수료가 들고, 2년 뒤부터는 매년 90만원을 내야 한다. 또 통신판매사 유자격자를 4명 보유해야 우수 인증매장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단 1명이 일하는 매장도 고객 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는데 단지 자격증 보유자 숫자만 따지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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