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카드사가 소비자의 할부항변권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소비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엔 대금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오는 10월부터 이 같은 규정이 카드사의 신용카드 약관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약관에 반영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할부항변권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서비스가 더 이상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할부항변권이라 한다.
또한 카드사는 항변권 수용불가 시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소비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대금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카드 약관 중 항변권 관련 조항에는 소비자의 항변권 주장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할부항변권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소비자가 많고,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카드사의 신용카드 약관에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행위 금지' 규정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만원 미만의 거래, 소비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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