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총급여를 기준으로 한 펀드 가입자격 제한과 5년이라는 최소 가입기간 등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까다로운 가입절차도 투자자 유인에 방해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시에 자금을 돌게 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입자격 완화와 함께 가입절차를 간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에서는 소장펀드 출시 이전부터 재형저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라는 제한적인 가입 자격과 5년이라는 환매 제한 기간이 소장펀드 성공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도입된 재형저축 펀드의 경우 가입 자격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로 한정해 시행 1년 만에 자투리 펀드로 전락한 상태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가입 대상자의 연봉 제한 등을 서둘러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용병 신한BNP파리바운용 대표는 "세제혜택이 부여된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 놓았지만 투자자격이 제한돼 아쉬운점 이 있다"면서 "총급여 상한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박래신 한국투자밸류운용 사장도 "아직 소득공제 상품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면도 있지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가입 제한을 둔 것은 장기투자 문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초년생 뿐만 아니라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까다로운 가입 절차도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소득확인 증명서를 챙기지 않아 지점에서 발길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운용업계에선 이달 오픈할 펀드온라인코리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차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는 "5월말 국세청과 소득증빙과 관련해 연동화시키는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 되면 6월부터는 투자자가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소장펀드 가입이 조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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