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액 103억 5000만원, 횡령액 27억 5000만원 적용
- 김일영 전 사장도 불구속 기소…서유열 전 사장은 기소중지
- 주식 고평가해 회사에 손실 끼치고 회삿돈 유용한 혐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백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석채(69) 전 KT 회장이 검찰 수사 6개월 만에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회장에 적용된 배임액은 103억5000만원, 횡령액은 27억5000만원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과 함께 배임을 공모한 김일영(58) 전 KT 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유열(58) 전 KT GSS부문장(사장)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개 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주식의 적정가치는 0원이었지만 510만주를 1000원에 사들여 5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KT는 이 전 회장의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과 공동출자 형태로 이 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KT는 또 적정가치가 961원이던 이나루앤티의 주식은 3만원에 매입했고, 사이버MBA 주식도 2620원으로 평가받던 것을 주당 4655원으로 고평가 매수해 3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 회사 역시 유 전 장관이 3대 주주로 있던 회사다.
당시 KT가 회계법인을 통해 받은 3개 회사의 추정 매출액은 2012년 230억원 2013년 260억원이지만 실제 매출액은 20억원, 6억원에 불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회계법인의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인수가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증 결과 회계법인은 객관적인 검토없이 KT가 제시한 과장된 추정매출액을 기초로 평가했고, KT는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고평가된 인수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KT 실무진들이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주식 매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또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총 11억7000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은 뒤 이를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는 하나도 없다"며 "(경조사비 등 개인적으로 썼다는) 진술에 근거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과 지하철 스크린광고 사업을 하던 스마트애드몰의 손실발생을 예상하고도 사업을 지속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이 있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앱디스코의 전환사채(CB)를 20억원어치 매입하는 과정에 야당 중진의원이 개입된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CB를 매입하면서 그에 상응한 주식을 담보로 받았고 전화를 받은 시점과 CB매입이 이뤄진 때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KT가 사업 출자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사옥을 헐값에 매각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2월과 10월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네 차례 소환해 조사를 했고 지난 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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