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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불량식품 유통업자 등 113명 고강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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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고리 불법 사채업자, 불량식품 유통업자 등 113명의 민생침해 탈세자들에게 고강도의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5일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을 괴롭히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과다 수수료 수취 대리운전회사,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루가 적발된 게임기 제조업체들은 불법으로 게임기를 개·변조한 뒤 타인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전국 게임장 등에 판매해왔다.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폭리를 얻고 탈루까지 한 불량식품유통업자,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으며 탈세한 전주(錢主)와 사채업자들도 이번 조사 대상이 됐다.


아울러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리운전회사,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학원과 영어유치원 등도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또한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176명을 조사해 125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에는 200명(추징액 1250억원), 2011년에는 189명(1314억원), 2012년에는 159명(3115억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조사 및 추징 실적은 724건으로 6936억원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을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대응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1일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CTR) 자료 90만여건을 FIU로부터 받아 탈세·탈루 연루 여부에 대해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만여명의 거래 자료로서 국세청은 차명계좌나 비정상적인 고액 현금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도 금융거래 자료를 토대로 3000여건의 탈세탈루,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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