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제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투자은행(IB)업무를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방안이 난관에 봉착했다. 연기금 등 '큰손'들이 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은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NCR 25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450%가 만점 요건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증권사 NCR 권고 기준을 기존 150%에서 100%로 낮추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NCR 요구 기준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민연금ㆍ우정사업본부 등 기관투자가들은 물론 기재부와 한은 등 유관기관들도 현재 NCR 요구 기준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NCR 요구 기준 조정과 관련해) 아직까지 따로 논의된 건 없다"며 "지금도 증권사들의 NCR이 250%를 다 넘기 때문에 요구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NCR 요구 기준이 타이트해서 참여를 못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 역시 "아직 조정 계획은 없다"며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감독당국이 건전성 측면에서 보는 NCR 기준과 시장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역시 현재 NCR 요구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지난해 말 업계 의견을 반영해 NCR 요구 기준을 450%에서 250%로 낮춘 상황이다.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사 NCR 요구 기준 완화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유는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 NCR 평균치가 479%로 요구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개선안이 적용되면 482%로 오를 전망이다. 이미 대부분 증권사 NCR이 요구 기준보다 훨씬 높은데 굳이 요구치를 낮추는 게 큰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새로운 NCR 제도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16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련 기관들에 NCR 기준 완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편에 발맞춰 회원 자격 NCR 기준을 현행 180%에서 100%로 낮출 계획이다. 합성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증권사 선정 기준도 250%에서 200%로 내린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피감기관인 거래소는 이번 NCR 제도 개선을 반영할 수밖에 없겠지만 기재부나 한은ㆍ국민연금 등에도 금융위의 주문이 먹힐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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