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철 광주 남구 교통안전계 경위 "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돌발 상황 또는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조심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 바로 ‘2차 교통사고’ 다.
선행사고 후 제대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고속으로 달리던 후속 차량이 앞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부딪히는 것이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간 고속도로에서만 256명이 숨졌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100건 당 2.4명이 숨지는 데 비해 2차 사고는 5.5명이 숨져 치사율이 2배가 넘는다. 2차사고의 위험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수치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 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대처 기본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 둘째, 다른 이들에게 사고 소식을 알려라.
구체적으로 비상등을 켜고 차를 찻길로 이동시킨다.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 놓는다. 112나 보험회사에 신고한다.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다.(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후방) 사람은 안전지대 가드레일 뒤로 대피해 유도봉 등으로 신호를 보낸다.
사고가 나면 당황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도봉이나 안전삼각대를 평소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언제든지 당황하지 않고 사고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사고시 간단한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더 큰 피해를 충분히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