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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7월1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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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 등록”…‘국제디자인출원에 관한 신 헤이그협정’ 가입서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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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도 오는 7월1일부터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


특허청은 3월31일(현지시각)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식을 갖고 7월1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헤이그협정’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이다. 이번 우리나라 가입으로 국제디자인출원제도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WIPO에서도 한국가입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에드워드 콰콰 WIPO 법무실장은 “한국은 지재권분야의 큰손인 만큼 한국의 신 헤이그협정 가입이 다른 주요국가의 협정가입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래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국내법상 신규성 등 등록요건 사전심사가 없는 유럽국가위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신 헤이그협정에선 등록요건 사전심사를 하는 나라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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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자인 다출원 나라인 미국(3만건), 일본(3만건) 등은 사전심사제도를 갖고 있어 이 협정에 가입 않고 있는 가운데 다출원국가이면서 심사제도를 운영 중인 우리나라(6만건)가 먼저 가입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가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 세계출원(92만건) 중 중국(66만건), 한국(6만건), 미국(3만건), 일본(3만건) 등 4개국의 출원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며 유럽은 6만건으로 약 7%에 머문다.


미국, 일본, 중국은 신 헤이그협정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입법을 준비하고 있어 곧 이 제도를 통해 주요 디자인 다출원국가들에 대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신 헤이그협정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커버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로 자리 잡는데 도움 될 것”이라며 “지난 3월 재선이 확정된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과 특허청의 동반자관계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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