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동, 대전지역 지식재산전문가 20명 참여…20일 오후 첫 창립기념포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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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지역 지식재산 전문가들 모임인 ‘대덕IP(지식재산)포럼’이 닻을 올렸다.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은 20일 오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노폴리스룸에서 ‘대덕IP포럼’을 공동창립하고 첫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포럼은 대전지역 산업계,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기관, 특허법원, 언론, 변리사업계 등 30명(대전 20명+서울 10명)의 지식재산전문가들로 이뤄졌다.
지역별, 업종별 지식재산관련 모임은 있으나 중앙정부기관과 서울과 지방광역자치단체에서 활동 중인 지재권전문가들이 정기적 모임을 갖고 포럼활동에 들어가긴 이번이 처음이다.
포럼은 IP금융, IP가치평가, IP서비스산업 키우기 등의 주제를 다룰 IP 경제분과위원회와 IP 침해구제·손해배상제도, IP라이센싱 활성화, IP공정이용 등의 주제를 다룰 IP 법제분과위원회를 둔다.
포럼은 올해 ‘지식재산 수익자산화 방안’이란 연간주제를 중심으로 특허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충남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각각 주관을 맡아 5차례 모임을 갖는다.
일정은 ▲3월(침해금지와 공정이용) ▲5월(IP금융, IP가치평가) ▲9월(IP법제, 연구개발성과관리규정, 조세제도) ▲10월(IP 비즈니스, IP 서비스산업육성) 행사엔 이어 11월엔 총회를 열어 그동안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IP 수익자산화를 위한 경제·법제정책제언을 한다.
포럼위원 20명, 일반회원 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공익자산화를 위한 법제개편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창립기념포럼에선 지재권 발전을 위한 의견들이 오갔다.
먼저 ▲지식재산 수익자산화를 위한 법제개편방향 ▲비실시 특허관리기관의 침해금지청구 인정여부 ▲표준특허에 의한 침해금지청구 인정여부 ▲기여도 낮은 일부 특허에 의한 침해금지청구 인정여부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김인기 윤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전 특허청 과장) 등이 참가한 패널토의를 통해 침해금지청구개선방안(특허권 활용주체인 산·학·연 등의 권리행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쟁점)에 대해 토론이 펼쳐졌다.
포럼 공동회장인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지식재산의 사업화 역량이 낮은 건 지식재산 비즈니스, 소송실무 등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대전지역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포럼을 통해 지식재산이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대덕IP포럼이 대전지역의 지식재산 핵심인력을 길러내고 지식재산 금융, 가치평가 등 비즈니스기법 확산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엔 5조500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 대덕특구출연연구원들과 특허청, 특허법원, 특허연수권, 한국특허정보원(이전 예정) 등 지식재산 유관기관들이 몰려있어 지식재산 중심지로 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특허청 분석이다.
대덕특구입주기관은 1978년 7개→2012년 1401개, 연구개발비는 1998년 1조8000억원→2012년 5조57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대전지역의 연간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가 1998년 2279건(8위/16지방자치단체)→2012년 1만1480건(3위/17개 지자체)으로 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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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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