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특별점검반 가동…부실 시공 관여자 고발·행정제재 요청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세종시 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밀 진단에 착수했다. 세종시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에서 하도급 업체가 고의로 설계보다 철근을 적게 넣어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내 철근 배근 부실시공 현장의 실태 조사를 위해 21일부터 특별점검반(TF) 가동에 들어갔다. 점검반은 행복청(6명), 한국토지주택공사(2명), 한국시설안전공단(2명)으로 구성됐다.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사업주체와 감리자의 업무수행 적정여부를 비롯, ▲시공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ㆍ준수 여부 ▲사용자재 적합성, 반입ㆍ사용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기관의 구조물 안전 진단도 실시된다.
행복청은 모아건설이 시공 중인 세종시 아파트 전체(3개 단지, 2340가구)를 대상으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ㆍ보강을 시행할 계획이다. 철근 배근 시공 상태를 전수 조사하며 점검 후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안전ㆍ구조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진단 결과를 검토한 뒤 보완시공 등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행복도시 내에서 공사 중인 모든 아파트의 철근 배근 시공 상태도 점검 대상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과 함께 해당 업체의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며 "모든 과정은 입주예정자에게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시공사, 감리자에게 부실공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택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ㆍ감리해 사업주체와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주체와 시공사, 감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등록관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1년 기간 내에서 영업정지 될 수 있다. 감리회사는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철근배근을 고의로 부실하게 한 하도급업체의 경우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했을 때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 19일 행복청은 모아건설이 세종시 도담동(1-4생활권)에 건립 중인 모아미래도 아파트 일부 건물에 설계보다 철근이 적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행복청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비파괴검사를 통해 이 아파트 15개동 가운데 4개동 20곳의 철근배근 간격을 측정한 결과, 16곳(80%)에서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들어갔다. 이 아파트는 723가구 규모로 오는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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