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무역보험공사가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반대매수청구권 철회를 결정함에 따라 경영정상화 진행에도 속도가 붙었다. 채권단은 3~4월 두 차례에 걸친 주주총회를 통해 이르면 오는 4월 말 출자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19일 "감자(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 1조622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말 출자전환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자전환에 순풍을 단 것은 무역보험공사가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반대매수청구권을 철회하면서부터다. 무보는 지난 13일 경영위원회에서 성동조선해양 출자전환안에 대한 반대매수청구권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무보는 지난해 12월 채권단이 출자전환안을 통과시키자 결정의 바탕이 된 실사보고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월 채권단회의에서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재실사에 합의했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약 5000억원 많은 것으로 나오면서 반대매수청구권을 철회했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문제 삼아왔던 수주 가이드라인도 재실사를 거치면서 강화됐다. 이들 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의 적자 수주를 우려하며 신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 제작 도중 파산하면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서다.
이에 채권단은 기존 발행주식수를 100대1로 감자한 뒤 발행주식수를 변경하는 주주총회를 거쳐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출자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수은은 성동조선의 정상화 방안 이행 실적을 매월 점검한다.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 세계 8위의 조선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2011년 3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방안에 관한 자율협약을 맺었다. 채권단은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3조7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채권 비중은 3월 현재 수출입은행 51.4%, 무역보험공사 20.39%, 우리은행 17.01%, 농협은행 5.99%, 신한은행 등 기타 5.2%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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