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10일 발표한 정보유출 재발 방지 대책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IC결제 의무화'가 포함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마그네틱(MS) 카드용 결제단말기를 내년 말까지 정보 암호화가 가능한 집적회로(IC)단말기로 모두 교체한다는 내용이다. 최근까지도 빈발하고 있는 MS단말기의 허술한 보안 문제로 인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4일 포스(POS)단말기 관리업체가 음식점 등 가맹점 고객의 신용카드번호와 개인정보 등 1200만건을 유출한 사건도 정보 유출에 취약한 MS단말기가 문제였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물론 커피전문점, 빵집 등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한 모든 사업자들은 카드결제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일반·대형 가맹점은 올해 안에, 영세가맹점은 내년 말까지가 시한이다. 2016년부터는 MS카드 결제가 중단되는 셈이다.
문제는 교체 비용이다. 현재 전체 카드 가맹점 220만 곳 중 50% 가량인 110만여곳이 IC단말기로 바꿨다. 나머지 110만곳(POS단말기 34만곳 포함)이 교체 대상이다. 이 중 40만여곳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달해 단말기를 교체할 수 있는 중·대형 가맹점들이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70만여곳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IC단말기 전환기금'(가칭)을 조성해 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은 사회공헌기금과 신용카드에서 자동 소멸되는 포인트를 적립해 마련하기로 했다.
단말기는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형 POS단말기와 동네약국, 김밥집 등에서 사용하는 소형 캡단말기 등 크게 2종류다. 교체 비용은 POS단말기의 경우 IC칩을 부착해 사용하면 10만원 정도, 단말기 자체를 교체하면 100만원 정도 든다. 소형 캡단말기는 15만~20만원 선이다. 영세사업자들은 대부분 캡단말기를 사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들 영세사업자들의 단말기 교체 비용으로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작고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이 큰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가맹점별로 얼마를 지원할지는 좀 더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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