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국내 주요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3일부터 사업정지에 들어간다.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제재는 법이 허용하는 최소 기간인 45일간으로 2개 사업자의 사업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에 1개 사업자만 영업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에 오히려 시장 과열이 심화됐던 점을 고려해 내린 처분이다.
이통 3사에 대한 방통위의 첫 제재는 2008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보조금 규제가 철폐되고 2010년 9월이었다. 당시 이통 3사는 총 203억원(SK텔레콤 129억원·KT 48억원·LG유플러스 26억원)이 부과됐었다. 이어 2011년 9월에는 SK텔레콤 68.6억원, KT 36.6억원, LG유플러스 31.5억원으로 총 136.7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영업정지 처분은 2012년에 처음 도입됐다. 방통위는 2012년 11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24일, 22일, 20일의 영업정지를 내려 지난해 1월7일부터 3월13일까지 순차적으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됐다. 이 때 과징금은 총 118억9000만원으로 SK텔레콤 68억9000만원,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이었다.
지난해 들어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고 경쟁도 극심해지면서 총 세 차례의 제재가 의결됐다. 조사 대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3월에는 과징금 액수도 적었다. SK텔레콤 31억4000만원, KT 16억4000만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원으로 총 53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지난해 7월18일에는 총 669억6000만원(SK텔레콤에 364억6000만원·KT 202억4000만원·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단독 영업정지도 처음으로 내려졌다.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KT가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결정돼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었다. 통합 방통위 출범 이전에는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6년, 이통 3사에 690억원이 부과된 적이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사업정지 처분과는 별개로 오는 13일 통신사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정지는 지난 해 말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라'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어긴 데 대한 미래부의 처분이고, 13일 논의되는 제재는 지난 1~2월 발생한 불법 보조금에 대한 처벌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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