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최대 2.5조 피해액 발생할 것"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해 13일부터 45일씩의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결정하자 일선 휴대폰 대리점·판매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리점·판매점들의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탄원서를 올리는 한편, 별도 성명을 통해 "가처분신청과 집단소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영업정지 중 발생하는 고정비, 월세와 관리비, 인건비 등을 합치면 전국 5만개 매장에서 월 1조1000억~2조5000억원의 피해가 추산된다"면서 "청년 근로자 20만명의 고용이 흔들리고, 중소 액세서리 업체의 연쇄도산과 소상인 파산에 따른 대형 금융사태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영업정지 기간 중 매장철시 및 집단행동을 취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할 것이며, 정부는 관계 업종이 참여하는 피해보상 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불법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오는 13일부터 5월18일까지 각 45일씩의 사업정지에 들어간다. 논란이 됐던 기기변경도 이번 사업정지에 포함됐으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방식은 지난해 이통3사의 순차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됐다는 점을 반영해 2개 사업자가 사업정지,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 연속,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45일 연속,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23일,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22일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며 구체적으로는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이 포함된다. 사업정지 기간 중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된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간통신(M2M)이나 파손·분실된 단말기 교체는 허용키로 했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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