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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KT, 개인정보 유출 1200만명 손해배상하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KT 고객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YMCA는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12년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이번에 1200만명까지 2년간 20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KT가 지난 유출 사고 이후에도 개인정보 관리의 허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YMCA 측은 " KT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수집한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을 등한시하고 허술하게 보안을 방치했다"면서 "일반기업보다 개인정보 보안에 더 사활을 걸어야 할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는데,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 YMCA는 "사태의 본질은 유출된 사업자의 부실한 관리에 있다"면서 "1200만명의 피해 고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이행해야 하며, 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관리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주민번호 체제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KT가 2012년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정보유출이 시작됐을 정도로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이 드러났다"면서 "KT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으로 인터넷상의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 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음에도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로부터 안전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연이어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계속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만용에 가깝다"면서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은 이제 예외 없이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조장하는 본인확인기관 제도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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