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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웨어러블 기선제압" 공언…'디자인 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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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웨어러블 기선제압" 공언…'디자인 보험'은? 삼성 기어2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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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웨어러블(착용가능한) 기기' 시장의 기선 제압에 나선 삼성전자가 관련 디자인 특허 등록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과의 특허 전쟁이 디자인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본지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의 팔목 웨어러블(스마트 밴드 및 스마트 워치형) 관련 디자인 특허 등록 건수는 10여개에 그쳤다.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휴대 단말기 관련 디자인 특허가 870개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플렉시블(휘어지는) 디스플레이와 양쪽 베젤(테두리)부분 스피커, 카메라와 전원의 위치 및 모양, 본체부와 밴드부의 연결 방법 등에 관한 것이었다. 대부분 지난해 초 출원해 작년 말과 올초 등록됐다. 통상 국내특허를 바탕으로 우선권을 주장해 해외 특허 등록을 하게 되는데, 우선권이 받아들여지면 해외에서도 국내특허 등록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갤럭시기어를 출시한데 이어 올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4에서 삼성 기어2, 삼성 기어2 네오, 삼성 기어 핏 등을 동시에 선보였다. 급성장하는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행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워치 시장 규모는 100만대 가량이었지만 올해는 700만대로 600% 성장이 기대된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야심에 비하면 '디자인 보험'은 취약한 편이다. 특히 2011년 4월 시작된 애플 특허전의 원인이 디자인이었음을 고려하면 웨어러블 기기 디자인 특허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동준 수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통상 디자인 특허보다 통신 표준 특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바꿔놓은 것이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이라며 디자인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이 이미 등록한 특허를 '비밀 디자인'으로 신청해 기회를 엿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비밀 디자인 등록이 될 경우 해당 디자인은 3년간 공개되지 않으며 이 기간에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3년을 넘기는 시점부터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정 변리사는 "애플의 웨어러블 기기가 출시되면 디자인을 포함한 각 부분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웨어러블 시장에서 기선 제압에 성공하려면 시장점유율 뿐만 아니라 기술 및 디자인 특허에서도 선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의 미국내 특허소송은 현재 1심에 대한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오는 31일 2차 소송전이 시작된다. 2차 소송전에는 갤럭시S3와 아이폰5 등 양사의 전략 제품들이 대거 포함돼 1차 소송전보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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