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유권 소송에서 정부 손 들어줘…“대통령 서명, 분쟁 조정 취지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887평의 유엔사령부 부지를 놓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부가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서울시와 용산구는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에 있는 해당 부지는 2934㎡(887평)에 달하며 수십 년 동안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지로 사용됐다. 현재는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사업단 부지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서울시와 용산구 소유로 등기가 돼 있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해당 부지를 넘겨달라면서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정부는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소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는 1970∼80년대 구 지적법에 따라 재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이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공공시설용으로 국가에 필요한 토지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등기하게 하도록 건의한 ‘미등록 공공용지 처리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결재자로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칙적인 내용의 건의사항만 담겨있을 뿐 대통령이 결재자로서 서명했다고 해서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을 직접 조정하는 취지의 어떠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재무부장관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서울시 소유권 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 내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서울시와 용산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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