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운상가군' 남겨두고 주변구역만 소규모로 나눠 개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0초

'세운상가군' 남겨두고 주변구역만 소규모로 나눠 개발 세운상가가 개발구역에서 제외되고 주변구역만 소규모·중규모 구역으로 나눠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사진:서울시)
AD



세운상가는 '존치', 8개 대규모구역→171개 소규모·중규모 구역으로 분할개발
용적률 600% 기준 소규모구역은 100%, 중규모 구역 200% 인센티브 부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세운상가는 남겨두고 주변 구역만 소규모, 중규모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전면철거 계획 대신 세운상가군을 개발구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은 '분할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지난달 25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세운상가군을 존치하고 대규모 구역을 소·중규모로 쪼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최종 결정됐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종로구 종로3가동 175-4일대로 총 면적은 43만8585.1㎡다. 197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세운지구는 슬럼화를 막기 위해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됐다. 2009년 촉진계획 수립 후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가 문화재청 심의로 하향(122→62m)조정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리스크가 늘어나 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전면철거 후 공원으로 조성하려던 세운상가군(세운·현대·청계·대림·삼풍·신성·진양상가)은 주변구역과 분리해 보존하기로 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하기로 했다. 대신 주변 구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한 분할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점진적 개발을 유도한다.


변경 전 8개 대규모 구역(3~4만㎡)은 ▲소규모 구역(1000 ~3000㎡) ▲중규모 구역(3000~6000㎡)구역 등 171개 구역으로 쪼갠다. 향후 주민 의사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물 용도는 도심내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주거비율 50% 외 오피스텔 10%이내를 추가로 허용한다. 주거비율의 30% 이상을 소형(60㎡미만)으로 계획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600%를 기준으로 소규모구역과 4구역은 100%, 중규모구역은 200%이내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용적률 상한 제한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심가로 활성화를 위해 종전 60%였던 건폐율은 5층 이하 저층부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기반시설 부담률도 완화했다. 기존에 13~15%였던 부담률은 소규모구역은 평균 5%, 중규모구역 평균 11%로 대폭 하향 조정해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운지구를 '창조문화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 ▲역사문화와 조화되는 도심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보전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정했다.


존치되는 세운상가군은 올해부터 주민ㆍ전문가ㆍ공공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으로 세운지구에 대한 점진적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비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운상가군' 남겨두고 주변구역만 소규모로 나눠 개발 개발구역도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