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항공 장애표시등 현장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장애 표시등에 대한 설치·관리업무가 지자체에서 국토부(지방항공청)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서울지역 설치대상 중 148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높이 150m 이상인 일부 빌딩과 주상복합, 일반 주거용 아파트 등 59곳은 점등 상태가 불량하거나 고광도 장애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설치미준에 미흡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 장애등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진행,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에는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개선·보완사항이 필요한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항공안전을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장애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장애등 관리카드·대장, 점검표도 정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줘 안전한 비행을 유도하는 시설"이라며 "표시등의 운용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광도 표시등 설치에 따른 빛 공해를 제거하는 등 비행 안전 확보와 주민불편해소 등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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